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복지제도가 있다. 이 지원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의 고용 복지 제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특별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수급요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
2.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 로그인
3. 구직신청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시청(2페이지까지 필수 시청)
4.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대로 순서대로 신청하기
_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15세~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급 요건은?
*희망자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진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및 본인 1인가구 중위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선발형 :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하며,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이하이다.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중장년층 유형으로 참여할 경우 소득이 가구단위 기준 100% 이하 조건이 있지만, 여성 가장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과 청년계층은 재산, 소득 요건, 취업경험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능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수당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이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한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지급한다.
가족 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적용시점지급요건
주의사항
-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90만) 초과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조금 지급하거나 지급 중단할 수 있다.
- 수급 자격 인정 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기간에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이전, 재산)과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불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르고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_3